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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신청방법

지금 신청 안 하면 손해!

최대 960만원 놓치지 마세요!

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신청기간
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
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수입니다. 청년 채용 후 고용보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, 늦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채용 즉시 워크넷에서 신청 절차를 시작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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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FAQ

1.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?

네, 가능합니다.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은 기업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이고,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본인에게 적립되는 자산형성 지원이므로 두 사업을 동시에 활용하면 기업과 청년 모두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.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
• 청년 채용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후 사후 지급됩니다. 일반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고용 유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기업 계좌로 입금되며, 중간 정산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.

3.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• 네, 가능합니다.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과 지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조건은 워크넷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신청절차

신청절차 1단계: 워크넷 기업회원 가입 및 청년 채용

워크넷(www.work.go.kr)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고, 만 15~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.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되며, 채용 즉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.

신청절차 2단계: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
워크넷에 로그인 후 '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'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, 청년 근로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고, 고용보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

신청절차 3단계: 심사 후 지원금 수령

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, 승인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이 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. 지원금은 6개월~1년 단위로 사후 지급되며, 고용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.

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
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, 채용 즉시 미리 준비해두시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. 모든 서류는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1.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

•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고,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2. 청년 근로자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취득 확인서

• 채용한 청년과 체결한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.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기간, 임금, 근무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, 고용보험 취득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

3. 청년 신원 확인 서류 및 통장 사본

• 채용한 청년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, 병적증명서(해당 시) 등 연령 및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지원금을 받을 기업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. 병적증명서는 군 복무 기간 인정 시 제출합니다.